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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사 3명 중 1명, 성폭력 경험…"전임의 조건 교제 요구도"

[국감브리핑] 국회 복지위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
수직구조에 공론화 어려워…전공의 수평위도 역할 못해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10-06 18:41 송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여성 의사 3명 중 1명이 남성 의사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담 조직 신설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한국여자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여성 의사 264명 사례를 들여다보면,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발생했다. 환자가 외모나 몸매를 평가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접촉하기도 했다. 임상강사(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거나, 남성 교수의 옆에 착석해 술시중을 강요받은 사례도 있었다. 

의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인턴-레지턴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구조 하에 이뤄져 가해자 징계뿐 아니라 공론화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여자의사회 설문조사 역시 응답자의 72.4%가 전공의다. 
실제 의사 사회의 자정 작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수평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한 성폭력 피해건수는 7건에 그쳤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이지만, 병원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점검할 뿐 사건 조사나 상담 등 재발방지 대책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평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은 2명에 불과하며, 성평등 전문가도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 등이 필요하다"며 "(수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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