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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막나가는 LH직원, 부동산업체 카드받아 29회 '펑펑'

"B업체 쓰는 주민, 보상 더 준다" 공언…LH "적발 즉시 파면조치"
박상혁 의원 "공기업·민간결탁 비위 '백화점' 사례, 엄중점검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10-06 14:18 송고 | 2020-10-06 21:45 최종수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부동산회사에 내부정보를 넘기는 대신 법인카드를 받아 29차례에 걸쳐 유흥비를 썼던 사실이 적발됐다. 토지보상과 수용업무를 맡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특정 부동산업체를 홍보·알선해 준 혐의도 받았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직원 A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 점검 등을 통해 직무 관련 업체인 B부동산회사와의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LH에서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던 A는 B사로부터 거래를 알선하고 필요한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B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식사와 유흥비로 29회 약 280만원을 사용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관계지역 주민소개, 대토 및 이주자 택지사업과 장애물 조사 업무에서 사업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B사 대표로부터 사업출자 제의를 받아 지분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투자했다. 직무와 관련된 B업체 관계자에겐 2000만원의 금전을 빌려주기도 했다. A는 자신과 관련된 개발지역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 휴가를 내고 참석해 업체 관계자를 자신의 친구로 대토 관련 개발 전문가라고 홍보하는 등 부당 알선행위도 했다.

이어 A는 LH사업본부 공식사무실 외에 담당구역 내 건물주에게 사무실 2개를 무상으로 받아 1개는 사업본부 사무실로, 1개는 B업체 관계자와 부동산회사 사무실로 사용해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했다.
이밖에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B업체 관계자와 공유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대토와 이주자택지 사업 관련 절차를 위탁하도록 홍보했다.

특히 B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은 주민에겐 높은 보상액을 받게 해준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B업체와 장애물 조사 등 보상 관련 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지난 1월엔 토지수용반대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설명절 선물 명목으로 소고기 1박스를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LH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적발된 A에 관해선 확인 즉시 퇴사 조치했다"며 "이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업체와의 결탁 여부를 확인하는 자체 감사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혁 의원은 "공정해야 할 공기업 직원이 민간 부동산업체와 결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조리를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부동산정책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의 더욱 엄중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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