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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동거녀 복지시설 피신하자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 성폭행

30대 징역 5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10-05 11:01 송고 | 2020-10-05 14:03 최종수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뉴스1

복지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3시12분 제주시 한 복지시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올라가 B씨(26·여)를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함께 살던 A씨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지난 2월부터 도내 한 복지시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않고 범행으로 복지시설에 거주하던 다른 여성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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