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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한 적 없는데"… 보호자에게 폭행 당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

가해 보호자는 각각 벌금 2천만원 선고 받고 항소

(대전=뉴스1) 김아영 기자 | 2020-10-04 11:4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데 보호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A씨(60)와 며느리 B씨(37)는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를 주장하며 보육교사 2명을 밀치고 수차례 때렸다.
다른 교사와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하며 15분 가량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교사들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없음' 소견과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 등은 어린이집 내 CCTV 녹화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없이 단정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시청에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피해 교사 중 1명이 어린이집을 그만둔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에게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보이지만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예의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며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이 판결해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재판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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