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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날에만 4만명 제주행…"방역수칙 지켜주세요"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10-01 16:11 송고
추석연휴 첫 날인 30일 오후 관광객들이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2020.9.3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추석연휴 첫 날인 30일 오후 관광객들이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2020.9.3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추석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4만명이 넘는 추캉스(추석+바캉스) 족이 제주 주요 관광지를 찾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30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만4632명(내국인 4만4294명, 외국인 338명)이다.
내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212명보다 29.5% 증가한 수치다.

사실상 연휴기간에 돌입한 지난달 26일부터 지금까지 제주를 찾은 입도객 수는 16만명을 넘어섰다.

날짜별로 △9월26일 3만349명(내국인 3만197명, 외국인 152명) △9월27일 2만8383명(2만8219명, 164명) △9월28일 2만7477명(2만7339명, 138명) △9월29일 3만4812명(3만4643명, 169명) 등이다.
관광협회는 9월26일부터 10월4일까지 30만명 이상의 추캉스족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입도객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고강도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진단검사 비용과 격리비용 등은 발열증상자가 내야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후 확진자 발생 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라면 검사·조사·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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