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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역수칙 위반시 고발 예고

2개 단체 대전월드컵경기장~충무실내체육관 집회 신고
집회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2020-09-30 18:10 송고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철제 펜스가 개천절 집회에 대비해 설치돼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철제 펜스가 개천절 집회에 대비해 설치돼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개천절 보수단체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신고와 관련해 대전시는 방역수칙 위반시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0일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2개 보수단체가 각각 40명, 70명을 참석자로 추산해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각각 오전 9시, 낮 12시30분부터 집회를 시작해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충무실내체육관까지 등 지역 곳곳을 누비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개천절 집회 신고와 관련 지난 29일 6개 경찰서와 대책회의를 갖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도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쳐 집회신고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조사, 위반 행위 발견시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할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한다"며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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