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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똥떼기' 사라질까? 적정임금제 도입 '초읽기'

시범사업 20개…일자리·실질임금↑ '긍정적'
늦어도 11월 중 입법화 계획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10-02 08:00 송고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똥떼기' '쥐어짜기' 등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현장 근로자의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막는 적정임금제 도입에 나선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 십·반장의 중간착취가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업 취업 기피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법제화로 풀어내겠다는 전략이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계와 건설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개정을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적정임금제 도입을 발표하고 총 20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왔다.

2018년에는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종합심사낙찰제 10건을, 2019년에는 중견·중소기업 수주영역인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10건 등이다.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임금이 5~15% 실질적으로 상승했다. 내국인 인력 채용이 확대돼 일자리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시범사업 대상 현장 근로자의 내국인 비율은 94.5%로 70% 수준인 다른 현장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늦어도 11월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적정임금제의 의무화는 물론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 규정까지 담긴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될 적정임금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중의 노임단가 산정기관을 사용자단체(건설협회)에서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조사방식도 샘플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조·적공과 형틀목공 등 직접작업 종사자로 정했다. 포괄 임금을 금지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임금 플랫폼을 구축해 정부가 필요하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행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현장의 반발이 심할 것을 우려해 단계별 시행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무비의 증가액을 실제 낙찰된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는 보완책도 함께 준비 중이다. 무리한 저가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여당에서도 추석 이후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여론 조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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