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집회 후폭풍에 독감 겹치면 끝장"…전문가 "기본권 침해" 반발 일축

"여러 사람이 타는 차량시위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경찰 금지통고에 일부 시민단체도 반발…행정소송·비판 잇달아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0-09-29 07:01 송고 | 2020-09-29 09:05 최종수정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차량행진을 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차량행진을 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부 집회 주최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경찰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방역전문가들은 추석 연휴기간 도시간 이동도 예상되는 만큼 집회를 하지 않는 것이 방역에 최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문을 열지 않고 안에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 번도 문을 열지 않고 안 내리는 것은 힘들다"며 "집회 전후로 회의 또는 모임을 하면 감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도중에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창문을 열거나, 음료를 사 마실 수도 있다"며 "여러모로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 교수는 "지난번 광복절 집회처럼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늘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참가자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그냥 온라인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도 "차량시위를 한다고 해서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느냐"며 "여러 명이 안에 타고 와서 차 안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차 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휴게소도 가고 할 것"이라며 "지난 8월15일에는 몰라서 당했다고 해도 지금 환자가 계속 나오고 사망하는 상황에서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또 허가하면 바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8월15일 집회 이후처럼 확진자가 폭증하면 이번엔 하루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그 때는 하루 10~2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0명~100명 수준으로 5~6배 많다"며 "단순 계산을 해도 2000명이다. 거기에 독감까지 유행하면 정말 끝장"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은 이들이 집결하기 전부터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광복절집회 때도 확진자가 나왔었다. 반성하고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금지구역에서 집회를 하면 집결 전부터 차단하겠다"며 "모이는 것 자체를 검문소를 두고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천절 차량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경찰의 방침에 반발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도 전날 전국 13개 시도에서 서명대 활동과 차량시위, 1인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발표문을 냈다.

진보진영의 참여연대도 이례적으로 논평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광복절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이 높다"면서도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기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훼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방역이라는 제약조건에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akiro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