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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빚·이혼·가압류…사생활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0-09-28 10:48 송고
27일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글 갈무리 ©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빚, 이혼 가압류. 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사채 쓴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하고 묻기도 했다.

북한군에 피격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월북을 위해 북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북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 그의 이혼 사실이나 채무 등 사생활을 다루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의 사생활을 다루는 것은 쟁점을 흐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A씨의 형도 "지금 진실은 월북, 가정사, 금전적 문제가 진실이 아니다"라며 "(동생이) 우리 해역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 동안 군은 무엇을 했는지가 진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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