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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對중국 고율관세는 불법"…美정부 상대 소송

"자의적이며 변덕스러우며 재량권 남용한 조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0-09-24 02:57 송고 | 2020-09-24 03:02 최종수정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는 "불법적(unlawful)"인 것이라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1일 뉴욕 국제통상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국 정부가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자사가 수입하는 일련의 중국산 부품에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 며 이같이 밝혔다.
테슬라는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AFP는 "미 정부의 대(對)중국 수입관세 인상은 미국 내 제조업자들이 값싼 중국산 기술 수입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서로 상대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무기로 무역 전쟁을 벌여왔으며, 올 1월 이를 해소하기 위한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도 미 정부는 연 2500억달러(약 290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세율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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