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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류증 있는 외국인 28일부터 입국 가능"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20-09-23 19:56 송고
16일 한국 티웨이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 티엔허 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 AFP=뉴스1
16일 한국 티웨이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 티엔허 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 AFP=뉴스1

중국 외교부는 오는 28일 0시부터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지난 3월28일 이후 거류증이 만료된 사람의 경우 입국 사유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해외 중국 공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28일 중국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한국인 유학생·근로자·거류증 소지자들이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신규 비자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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