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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쇄화재·결함은폐 의혹' BMW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종합)

검찰, 오늘 BMW 본사·서버보관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11개월만에 본격 수사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0-09-16 16:31 송고
화재가 발생한 2015년식 BMW 520D. © News1 유재규 기자
화재가 발생한 2015년식 BMW 520D. © News1 유재규 기자

수입차량 연쇄화재 및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BMW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BMW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소재 서버보관소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지 1년여 만에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회장 등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도 BMW코리아 본사와 서버가 보관된 통신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BMW 차량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 흡기다기관과 관련한 작업지시서, 화재 관련 보상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BMW 520d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BMW코리아는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단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 모듈 외에 흡기다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 등 소비자들은 2018년 독일 BMW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를 고소했다.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하랄트 크뤼거 BMW 본사 회장 등을 입건했지만 관련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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