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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30% 확대부과' 제재 가능할까…근거 법령은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해외 앱 통행세 관련 세미나 열어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여지 충분…사실조사·제재 필요"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9-16 13:56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구글의 앱 수수료 30% 확대부과 방침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16일 오전 '해외 앱 통행세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애플·구글 앱마켓 수익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앱 생태계 부작용과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는 현재 게임 앱에만 '구글 플레이 인앱(In App)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30% 수수료를 걷어가고 있는데, 최근 게임 외 모든 앱에 이 방식을 적용할 것이란 방침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이미 모든 앱에 '앱스토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 30%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태언 변호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구글이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며 "생태계를 이룩한 공은 인정할만하나 매출의 30%는 한국에서는 지나친 고율이며 구글이 투입한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의 이익 실현이 된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제재 근거 법령으로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들었다. 해당법 제5조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6조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다.
대통령령은 보다 구체적 금지행위 유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실제 전기통신법 50조를 근거로 구글 본사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개선을 명한 바 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구글은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개선 명령에도 응한 상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도 제재 근거가 될 수 있다. 해당 법 1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구 변호사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내놓은 게 불과 10년 전으로 앱 마켓 시장의 점유율도 최근 변화하는 상황이다.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약진해 18%의 점유율을 올리기도 했다"며 "아직 시장 획정이 되지 않아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규율 대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개발자들에게 예고한 대로 내년 8월이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 전에 사실조사와 이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OS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사후규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S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데 구글·애플만 규제할 수 없다"며 "전반적 금지행위나 규제를 손보게 되면 혁신적 산업을 통해 성장을 끌어가야 하는 부가통신사업 전체를 규제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곽 교수는 또 "구글은 앱마켓 전체 시장에서 최근 2년간 다운로드 회수 기준 88%, 매출 기준 6%를 상회해서 시장 지배력은 당연히 있다"며 "문제는 지배력 남용인데 애플 역시 수수료 30%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의 정책을 지배력 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배력 남용에 대해 가격을 올리는 자체보다 수수료를 올린 행위가 이용자에게 요금이 전가될 수 있는지 등 지배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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