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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외손녀 강제추행한 63세 할아버지 징역 7년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0-09-13 13:4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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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녀를 강제 추행한 60대 할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A씨(63)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부천에 거주하는 외손녀 B양(6)를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 부부의 맞벌이로 B양을 돌보게 되면서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6월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아내 C씨(50대)에게 "별걸 다 조사 받게 만든다, 내가 다녀오면 너희 가만 안둔다. 너도 죽여 버리고, 애들도 전부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남편 A씨의 보복이 두려워 딸의 집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의 외할아버지로서 외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손녀를 돌봐주는 상황을 이용해 B양을 성추행 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부인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는 6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피고인과의 관계,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비추어 볼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딸 부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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