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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맹법' 위반 한국맥도날드 법인 기소…이번달 선고

가맹사업자와 계약체결한 뒤 가맹금 직접수령한 혐의
지난달 18일 첫 재판 뒤 변론 종결…오는 15일 선고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9-09 13:45 송고 | 2020-09-09 14:48 최종수정
22일 맥도날드 서울역점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매장이 임시폐쇄 돼있다. 2020.8.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2일 맥도날드 서울역점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매장이 임시폐쇄 돼있다. 2020.8.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맥도날드 한국법인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4일 한국맥도날드 법인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당시 "한국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기간동안 지속됐다"며 "가맹사업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사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 했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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