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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폭행' 여교사의 반전…'수차례 성관계' 직위 해제(종합)

인천서 40대 교사, 제자를 폭행 혐의로 신고 '부적절한 관계' 드러나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0-09-07 12:02 송고 | 2020-09-07 14:5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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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교사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 A씨(40대)는 지난 1일 직위해제 됐으며, 남학생 B군과 분리조치 됐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부평경찰서에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뒤 이 같이 조치했다"며 "현재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제자 B군과 1년 만남을 이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씨가 지난달 말쯤 B군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을 조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다.

시 교육청은 수사기관에서 A씨에 대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내용이 있어 수사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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