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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청구 기각…"최선 수단"

서울소재 교회들, 보건복지부·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
법원 "일부 교회 중심으로 다수 교인 감염돼 처분 이뤄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0-09-04 20:18 송고
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에 수요예배를 앞두고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에 수요예배를 앞두고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소재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대면예배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서울소재 기독교 개신교회와 담임목사, 교인들이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자정부터 서울 지역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 및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튿날 서울 소재 교회 18곳은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사건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대면예배 금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 이들 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배경이 되는 '공공복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의미한다"며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 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적합한 치료제나 백신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변이 형태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일 무렵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 다수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방역 당국은 여러 교회에 속한 불특정 다수에게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자 종교시설 중 교회에 한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논의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그 분포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거리두기 및 비말 차단을 토대로 하는 방역조치는 현재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보인다"며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 처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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