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건의 재구성] 유흥업소서 첫눈에 반해…수개월 쫓아다닌 스토커

피해자 주거지까지 들어가…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1심서 벌금 300만원…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0-09-05 06:05 송고 | 2020-11-11 13:33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30대 남성 이수용씨(34·가명)는 지난해 여름 서울 시내 한 유흥업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일하던 김수정씨(30)를 처음 본 이씨는 그 무렵부터 김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김씨는 "미행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으나 이씨는 이를 무시하고 수개월 동안 김씨를 쫓아다녔다. 이씨는 급기야 김씨의 집까지 따라붙었다.
김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6시15분께 평소와 같이 자신의 집인 서울 마포구 한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김씨의 뒤를 쫓던 이씨는 김씨가 내리는 층수를 확인한 뒤 해당 층으로 올라갔다.

한발 늦은 이씨는 김씨의 집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다가 포기했다.
은밀한 미행은 계속됐다. 지난 4월19일 새벽 6시10분에도 이씨는 김씨가 사는 건물 지하 1층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다.

이후 김씨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간 이씨는 비상구 계단에 숨어 귀가하는 김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몇 달씩 스토킹하던 중 주거에까지 들어가는 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런 범죄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범죄 통계는 2018년 2772건이 신고됐고, 지난해 546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처벌은 솜방망이다. 현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다. 법정형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은 직접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도 자신을 약 1년 동안 스토킹한 A씨의 범죄를 알리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조씨는 청원에서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사실상 훈방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덕분에 강력 처벌 여론이 형성됐고 수사당국도 A씨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속기소했다. 현재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입법 공백' 지적이 계속되면서 국회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민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hakiro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