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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대로 성행위하면 1000만원"…관계만 맺고 도망친 그놈

'스폰 만남' 미끼 성관계 뒤 도주…1심 "죄질 나빠" 징역6월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9-01 06:00 송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자신과 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에게 접근해 스폰 만남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관계를 맺은 다음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11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원을 스폰해 주겠다"고 속여 실제 성관계를 맺었으나 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어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내가 원하는 성행위를 해주면 1000만원을 스폰해 주겠다"고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도망쳤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속칭 '스폰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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