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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숨기고 여성 2명 사귀며 임신 시키고 폭행한 30대 징역2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8-30 12:38 송고 | 2020-08-30 13:11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부남인데도 여성을 만나 임신시키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후 만난 다른 동거녀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 장 김상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강금,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13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41·여)에게 전 남친을 추궁하며 얼굴 등을 때려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25일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주거지에서 휴대폰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2주간 상해를 가하고, 같은날 B씨를 차에 태워 11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12월26일 결혼을 한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C씨(31·여)를 알게 돼 2019년 3월까지 교제하면서 C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9년 2월20일 부산시 남구 소재 C씨의 주거지에서 뒤늦게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화를 내던 C씨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3월3일에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C씨에게 "50만원이면 애를 뗄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월중순부터 C씨를 때리기 시작해 3월3일까지 상습적으로 C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교제하더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 C씨와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B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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