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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미치다' 음란물 게시 파문…조준기 대표 "제가 게재, 사퇴"→입장 번복?

120만 팔로워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전 채널 중단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2020-08-30 10:35 송고 | 2020-08-30 11:16 최종수정
여행에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사과문
여행에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사과문
1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가 공식 인스타그램에 음란물을 올려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9일 오후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강원도 평창의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엔 동성간의 성관계 영상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발견한 누리꾼(네티즌)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수 누리꾼들은 불법 촬영물이라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이에 '여행에 미치다' 측은 곧바로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한 후 파도 영상과 함께 사과문을 올렸다. 또한 '여행에 미치다'의 조준기 대표는 이 사과문의 댓글을 통해 "양떼목장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를 한 당사자"라며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으로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이라며 "관련하여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끼치게 된 회사에 큰 책임을 느끼는바, 금일부로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하겠다"며 "충격받았을 직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행에 미치다'의 음란물 게시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여행에 미치다' 측은 30일 2차 사과문을 올렸다. 

2차 사과문에서 '여행이 미치자' 측은 "먼저 이번 비정상적인 인스타그램 콘텐츠 게시물 업로드와 관련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어제 8월29일 오후 6시께 올라온 ‘양떼 목장’ 게시물에 부적절한 성관계 동영상(불법촬영물 의혹을 받는)이 함께 포함되어 업로드 되었고, 바로 삭제된 일이 있었다"라며 "문제의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관련 사항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이 미치다' 측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사법기관에 의뢰한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책임있게 공유할 것 ▲기업 법정 의무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전직원 대상 성윤리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 ▲내부 교육을 포함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여행에 미치다' 전채널을 운영 정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삭제 조치 후 1차 사과문을 올렸으나 관련 경위와 후속 대책 등 보다 명확한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해 기존 사과문은 부득이하게 숨김처리 하였다"라며 "사과문 삭제 여부로 혼선을 드린 점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1차 사과문 댓글에서는 조준기 대표가 문제의 영상을 업로드한 당사자라고 직접 밝히고 사퇴 의사까지 전했지만 2차 사과문에서는 조준기 대표의 실명 대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라고 표현돼 있고 '사퇴' '사임' 등이란 단어도 담기지 읺아, 조준기 대표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음란물 관련 문제로 전채널 운영 정지를 밝힌 '여행의 미치다'는 지난 2014년 3월 건전한 여행 문화 확립이라는 목적 하에 탄생한 커뮤니티다. 이후 SNS 채널을 기반으로 여행 정보와 후기들이 꾸준히 공유되어 오면서 인스타그램엔 '여행에미치다' 관련 해시태그만 800만건이 넘을만큼 큰 인기를 끌어왔다. 유튜브에서도 4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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