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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마지막날 여친 만나러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8-30 06:00 송고 | 2020-08-30 11:11 최종수정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가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태국 푸껫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 4월3일까지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4월3일 오전 8시부터 같은날 오후 7시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송정역에서 용산행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자가격리 해제일인 3일 오전 북구보건소는 강화된 해외입국자 관리 규칙에 따라 검체검사를 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무단이탈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충청지역에서 신병을 확보, 북구보건소 앰뷸런스로 중흥동 자택에 이송 격리조치했다.

이후 A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자가격리 기간 마지막 날 범행을 저지른 점,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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