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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기흥공장 CO₂유출사고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25일 수원지법서 첫 준비기일…사고발생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
변호인 "사실오인 요인은 면밀히 살펴야"…2차 기일 10월 예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08-25 14:26 송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해 9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유출 사고'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25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7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6명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이날 삼성전자 측에서는 3명이, 협력업체 측은 1명을 대리해 각각의 변호인들이 출석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18년 9월4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내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CO₂유출로 협력업체 직원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소화설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모두 13명이 함께 근무 중이었으나 10명은 다른 층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소방시스템 설비·운영보수를 담당하는 전문 업체다.

사고는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 중에 발생했으며 CO₂가스 133개 저장창고 중 일부 전선을 잘못 절단해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CO₂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 측이 CO₂ 누출사고에 대해 질식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시감독을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 변호인 측은 "소방시스템 설비·운영보수에 대한 업무는 전적으로 협력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지시과 감독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삼성측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전적으로 삼성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즉,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사실오인이 있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삼성측을 대리한 변호인들의 입장이고 보면 본격적인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소방차가 드나들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9.4/뉴스1 © News1 DB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소방차가 드나들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9.4/뉴스1 © News1 DB

이 의견에 대해 협력업체 변호인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의는 없으나 사실오인이 있어 보이는 구체적인 요소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다툼이 없는 부분은 향후 증인신문에 불필요한 질문이 없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좋겠다"며 "2차 준비기일에는 쟁점을 세부적으로 나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CO₂ 유출 사고'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은 10월29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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