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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안주고 잠 자라고 했다" 70대母 폭행 40대子 2심서 감형

2심 재판부, 1심 파기 징역2년 선고…"형 무겁다"
1심서 징역 3년9개월 판결받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8-23 06:42 송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돈을 주지 않고 잠이나 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9개월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인 피해자 B씨(75)에게 돈을 달라며 욕설을 하다가 B씨로부터 잠이나 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소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존속폭행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쯤 전남에 있는 B씨의 집 안방에서 B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B씨가 '방으로 가서 자라'며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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