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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감금·폭행하고 현금·담배 훔쳐 달아난 10대들

친구사이 10대 3명, 역할 분담해 편의점 털기로 공모
현금 25만원·담배 34갑 훔쳐…주인은 전치 4주 상해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문동주 기자 | 2020-08-23 06:05 송고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늦은 밤 편의점에서 60대 주인을 감금하고 현금과 담배를 훔친 1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추가 범행이 있는 10대 1명은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수강도,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군(15)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가 법정형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장기형과 단기형 기간 안에서 교정 정도에 따라 형기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군(1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군(1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올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을 털기로 공모하고 이를 범행에 옮겼다. 편의점 주인을 감금한 뒤 합계 4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시 역할을 분담하고 김군이 사전답사한 편의점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손님인 척 편의점에 함께 들어간 세 사람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내 창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달라'고 말해 피해자 여성인 A씨(60)를 창고에 들어가도록 유인했다.

A씨가 창고에 들어서자 이군은 문을 닫아 A씨를 가뒀고 그 사이 정군은 카운터 근처에 진열된 담배를 훔쳤다. 김군은 주변에 있던 가위를 이용해 금고 개방을 시도했다.

창고에 갇힌 A씨가 저항하자 이군은 '못나간다'며 몸으로 막아서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두려움에 떨던 A씨가 '금고를 열어줄테니 돈만 가지고 가라'고 애원하자 이군은 창고 밖으로 나가도록 문을 열어줬다.

A씨가 금고 문을 열어주자 김군 등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25만원과 합계 15만3000원 상당의 담배 34갑을 챙겨 도주했다. 창고에 갇혔던 A씨는 전치 4주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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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특수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군과 이군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이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추가 범행이 있는 김군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군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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