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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고용 문제" 어정쩡…국토부·모빌리티 업계 '동상이몽'

"직접고용 땐 사업 어렵워" vs "현행 관련 법령 따라야"
'타다' 법적 분쟁 본 업계…"정부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8-24 06:30 송고
지난 3월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뉴스1 DB) 
지난 3월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뉴스1 DB) 

국토교통부가 "더 다양한 '타다'를 많이 만들겠다"며 내놓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와 모빌리티 업계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드라이버의 '고용'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따르면 된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인 반면 모빌리티 업계는 정부가 개정안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맞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빌리티 업계 17곳과 택시 4단체,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타다 금지법 시행령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사업을 여객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하고 운송·가맹·중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송가맹사업은 택시만 가능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렌터카 등이 플랫폼 운송·가맹·중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드라이버의 고용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아니라 노동부 소관이라 '사각지대'로 애매하게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 "직접고용 땐 사업 어렵다" vs "현행 관련 법령 따라야 한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자리에서 다수 모빌리티 업계 대표는 국토부 측에 "시행령에 근로자(드라이버) 관련 규정이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드라이버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경우 유가 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택시보다 원가 구조가 높아져 시장성이 없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행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에둘러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드라이버의 보험이나 자격 요건에 대해 언급했던 국토부는 고용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국토부가 플랫폼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드라이버는 택시 기사 수준의 보험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용 얘기는 없었다"며 "(파견 형식의) 타다 방식으로 운영해도 괜찮다는 얘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드라이버의 고용 관련은 국토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고용 관련 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며 "업계에서 '이런 고용 형태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저희 소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타다 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타다 이재웅·박재웅 대표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타다 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타다 이재웅·박재웅 대표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 '타다' 법적 분쟁 본 업계…"정부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주장

고용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 모두 말을 아꼈지만, 업계는 정부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플랫폼 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고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후에 생길 '법적 분쟁'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을 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타다'는 대표적 예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노동부를 압박해왔다. 결국  타다가 사업을 접자 지난 4월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타다 모회사)와 박재욱 VCNC 대표(타다 운영사)를 개인사업자 드라이버를 불법 근로감독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5월엔 타다 드라이버 20여명이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여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달 타다 드라이버로 일했던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A씨가 사실상 근로자라는 판정을 내린 상황으로 업계는 중노위 결과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플랫폼 운송 사업 면허를 받더라도 당장 고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며 "업계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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