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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밑에서 자랐잖아" 비웃는 남편 살해 40대 '징역 10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0-08-22 06:00 송고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모 밑에서 자란 자신의 과거를 비웃고 놀린 남편을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충남 계룡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B씨(4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 놀리고 비웃는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모라는 얘기를 꺼내지 말아 달라”고 말했음에도 B씨가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계모 밑에서 자라 사랑받지 못했다”, “자식들에게도 계모처럼 대한다”는 등 비웃고 놀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가 아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과 그 결과를 눈앞에서 지켜본 자녀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위는 일부 참작할 만 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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