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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가 '여성 반라사진' 올려? 허위기사 쓴 기자 법적 조치…하나하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8-21 10:07 송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면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자신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다"라며 가짜뉴스, 명예훼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월 30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보도한 극보수성향 A 온라인신문 B기자를 형사고소 했다"면서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했다.
더불어 "B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이 기사의 원출처인 ‘디시인사이드’ 글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기사를 모르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fakereportCK@gmail.com'로 제보를 주셨다"며 감사를 나타낸 뒤 "저는 이 기사 내용과 달리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B 기자는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으며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두었다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알린 뒤 "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사실확인 의무를 면제받지도, '기자'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종이신문' 기사 중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확인했다"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임을 외쳤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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