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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2건 허가한 법원…코로나 재확산 책임 있나

섣부른 판단 비판 나와…판사 해임 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
생명권 보호만큼 표현·집회 자유 중요하단 반론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8-19 15:58 송고 | 2020-08-19 15:59 최종수정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르면서 해당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623명이다.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담임목사는 앞서 확진판정을 받았고,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다. 신도 중에서도 일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를 다닌 사람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통한 새로운 확진자들이 전국에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수많은 인원을 모두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 기지국 이용자 명단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불을 지핀 광복절 집회를 허가했던 법원으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금지 조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집회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할 수 있는 점을 들며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행정11부도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그러한 집회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누구도 가깝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 아래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고려될 수밖에 없지만 법치주의의 원리는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정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로 인해 반드시 감염병이 확산하리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마련한 방역수칙 △집회의 규모와 개최장소의 범위 △집회의 구체적인 방법을 거론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더라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파만파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00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되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집회 허가를 결정한 재판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까지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도 등장했고, 해당 청원은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만큼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보건을 적정선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00여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한 집회에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참석했지만, 재판부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변수였다는 반론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이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집회와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2건만 받아들여지고 8건은 거부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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