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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땅값' 생떼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배상'땐 -500억

정부·서울시 '구상권 청구' 강경…1000억대 신천지 소송 넘어설 듯
교회측, 조합에 '평가액 7배' 명도訴 이겨도 방역 흔든 뒷감당 불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8-19 16:57 송고 | 2020-08-20 10:42 최종수정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광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행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과 배상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확산 정도에 따라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를 능가하는 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가 받을 수도 있는 토지보상액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쓰이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미 전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8일에만 84명이 추가되어 관련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75명에 달한다. 전 목사 본인도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어기고 거짓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강제처분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된다"며 "신도 본인은 물론이고 전 목사나 지도부도 교사나 방조범 형태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방역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 목사 측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코로나 확산이) 조기에 잡히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금액도 줄어들겠지만, 만약 신천지 때처럼 광범위하게 퍼져버리면 손해배상 금액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 목사 측은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해도 그 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고, 15일 광화문집회서 연설을 마친 뒤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받아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날(18일)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을 집회에서 발언한 후 다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집회 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스스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며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전 목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할 때는 문서 도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만,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법은 다르다"며 "(전 목사 측 주장은)행정명령 문서를 안 받으면 행정명령이 효력이 없고 감염병 환자가 계속 돌아다닐 수 논리인데 감염병예방법 입법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당연히 행정명령의 효력의 당사자가 되고 그때부터 법적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의 토지보상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개발이 계획된 이 구역 주민 99%가 이주를 마친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수백억대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 법조인은 "교회도 법인"이라며 "교회 재산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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