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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내놔"…노모 폭행하고 반려견 쇠파이프로 친 50대 '실형'

아버지 인감도장 주지 않아 협박 당한 동생은 극단적 선택…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8-16 13:5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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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노모를 찾아가 생활비를 내놓으라면서 폭행하고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까지 쇠파이프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존속폭행,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인천시 강화군 어머니 B씨(80·여)의 주거지에서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9일 오전 10시30분께 B씨의 주거지에서 미리 A씨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피신해 집에 아무도 없자,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동생인 C씨(45)에게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너를 죽이겠다"면서 협박하고 8월27일에도 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가 협박한 다음날인 2018년 8월28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씨는 2016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출소해 노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고자, 노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모친을 폭행하고 동생을 협박하며, 홧김에 모친 주거지의 개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다음날 동생이 자살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경위 및 행태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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