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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지정된 매체만 브리핑 출입 허가…언론 통제 강화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0-08-11 16:39 송고
홍콩 언론재벌 지미 라이 빈과일보 창업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10일 경찰들이 빈과일보 건물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 로이터=뉴스1
홍콩 언론재벌 지미 라이 빈과일보 창업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10일 경찰들이 빈과일보 건물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 로이터=뉴스1

홍콩 경찰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전날부터 언론에 대한 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 지정한 뒤, 해당 매체 소속 기자들만 브리핑 참석을 허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전날 지미 라이 빈과일보 창업주 체포 이후 열린 경찰 브리핑에서 알려지게 됐다. 스티브 리콰이와 홍콩 국가안보처장은 브리핑에 앞서 "과거 경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았던 유명 언론사들만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브리핑에는 친민주 성향의 온라인 매체 스탠드뉴스와 해외 통신사들의 출입이 금지됐고, 심지어 공영방송 RTHK도 기자들이 항의한 후에야 브리핑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일부 경찰들은 책상 위에 놓인 기자들의 서류와 파일을 뒤지기도 했다. 

크리스 탕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현지 HK01과의 인터뷰에서 "시범 프로그램"이라며 해당 제도가 시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홍콩 경찰 홍보부 곽가춘 경감도 전날 밤 브리핑에서 "경찰이 선발된 기자들의 출입만 허용했다"고 인정한 뒤 "이번 조치가 운영의 투명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금지된 언론사로부터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콩 뉴스경영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선별된 언론사의 기자들에게만 브리핑을 허용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 언론과 법 집행관 간의 가뜩이나 얇은 신뢰가 더욱 훼손됐다"며 경찰의 해명을 요구했다. 

홍콩기자협회, 넥스트미디어노조 등 8개 언론단체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경찰이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RTHK 직원 노조도 "홍콩 기본법 제27조에는 홍콩인들이 언론과 뉴스 출판의 자유를 누린다고 명시돼 있다'며 언론 검열 세력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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