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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기준 대폭 완화…대상도 확대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2020-08-10 08:30 송고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뉴스1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뉴스1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책 대상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속 기관과 학교에서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충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했다.

하지만, 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변경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했다.
'고충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한 때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에 개정한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교육 현장에 조기 정착시키겠다"라며 "소극행정 풍토를 쇄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익성·투명성·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다.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지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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