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돈 빌려 가로챈 30대 '실형'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0-08-08 08:19 송고
© News1 DB
© News1 DB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당시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14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박 등으로 2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변제를 위한 조처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