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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0% 깎고 최소보장금 유보"…인천공항 '파격 조건'에 면세점 재입찰

업계 "긍정 검토"…기존 사업자 지원협상 경과 변수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정진욱 기자 | 2020-08-06 16:24 송고 | 2020-08-07 08:09 최종수정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지난 3월 초유의 '유찰' 사태가 벌어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기 면세사업권 재입찰에 나선다. 

특히 이번 입찰에선 그동안 업계에서 제시해 온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임대료를 지난 1차 입찰보다 30% 낮췄고, 매출이나 수요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이상을 임대료로 내야하는 '최소보장금'도 면세업 정상화 전까지는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흥행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재입찰은 지난 1월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임대료 30%인하와 함께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앤 것이다. 여객 감소시 그만큼 임대료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특히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도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정진욱 기자

◇업계 "요구안 반영 긍정적…면밀 검토할 것"

면세업계는 한 목소리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3월 입찰 이후 포기했던 롯데와 신라는 물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도 입찰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공고가 나온 직후인만큼 각 면세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와 9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현대백화점의 경우 기존 사업·낙찰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그동안 면세업계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무엇보다 임대료 감면∙지원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신라면세점측 또한 "한달 가까이 남았으니 충분히 검토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공사가 내건 조건은 충분히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우리로서는 현재 부담이 큰 기존 낙찰 사업자를 위한 임대료 협상이 우선 마무리짓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도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운영 전반에 대해 협상 중"이라며 "공사측이 기존 낙찰 사업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차 입찰 당시 신라와 롯데는 각각 DF3, DF4(주류·담배) 구역에 낙찰됐지만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우려, 우선 협상권을 포기한 바 있다. DF2(향수·화장품), DF6(패션·잡화)는 유찰 사태가 벌어졌다.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 DF9는 에스엠 면세점이 입찰됐지만 지난 6월 사업권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매장까지 '포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DF7(패션·잡화)에 입찰된 현대는 사업권 유지를 선택했다. 신세계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DF1(화장품), DF5(패션·잡화) 권역을 운영 중이다. 2023년까지가 계약기간이다.

한편 이번 입찰결과는 세계 최다, 최신 브랜드를 보유하고 매출 실적 세계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로 평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부담을 완화시켰다.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해 낙찰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최종 운영확정까지 절차와 현재 유찰 권역에 대한 연장영업 계약기간이 2월까지임을 감안할때, 새 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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