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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전 여친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남원=뉴스1) 임충식 기자 | 2020-08-03 09:1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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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다시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성매매강요 및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19일, 전남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헤어진 이후인 지난해 12월20일 전남 광주시의 한 모텔에서도 B씨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협박과 성폭행도 이뤄졌다.
A씨는 올해 1월26일 새벽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7일에도 B씨를 전북 순창군의 한 모텔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도 B씨를 협박·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계속된 범행에 시달리던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여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 약 2개월 동안 교제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B씨에게 연락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만 만나자. 이제 오빠에게 벗어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또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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