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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폭행 당한 앙심 80대 노모 살해로 되갚은 40대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징역 20년 선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0-07-25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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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일 오후 4시55분께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80대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A씨(48)로, 피해자인 B씨(86·여)와는 오래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사이였다.

A씨는 마당에 있던 B씨에게 자신을 코로나19 담당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B씨는 과거 이웃에 살긴 했었지만 오래전 일이라 A씨를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경계심을 푸는데 성공한 A씨는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깜짝 놀라 달아나려는 B씨를 쫓아가면서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 또한 잔인했다.

A씨에게 3차례 찔린 B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인해 숨졌다.

A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뛰어 나온 B씨의 아들 C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에게 한 차례 찔린 C씨는 집에 있던 동생 D씨(55)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A씨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한때 이웃이었던 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같은 칼부림을 벌인 것일까.

사연은 이랬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22일께 D씨로부터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평소 D씨와 그의 가족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실제 A씨는 경찰에서 “과거에 B씨의 아들 D씨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D씨의 집으로 이동,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6월에도 동네에 살던 노파를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 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목격한 아들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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