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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重 강제동원 피해자 손자 "명예 회복하기를"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20-07-23 17:58 송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린 23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측 김정희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7.23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린 23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측 김정희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7.23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 23일 고(故) 김금천씨 손자 성원씨(37)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돈(배상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3년 2월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비행기 엔진 제작에 동원됐다. 1945년 10월 귀국했고 2012년 9월 작고했다.

성원씨는 "징용에 끌려간 뒤 할아버지는 귀가 먹었고 손가락도 하나 잃었다"며 "(귀국한 뒤) 마땅한 직업이 없어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아버지는 아직도 일본 이야기가 나오면 이를 간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당사자들은 안계시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손들이 남아 있다"면서 "변호사와 유가족들이 힘을 모아 같이 헤쳐 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고 측 김정희 변호사도 "이기기도 쉽지 않고 전례를 비춰볼 때 이기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가족들에게 누누이 설명했다"면서 "모든 원고들은 '학대와 차별로 망가진 아버지의 한을 풀고 싶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29일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머티리얼), 미쓰비시중공업, 스미토모석탄광업(현 스미세키홀딩스) 등 9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 생존자 3명(현재 2명)을 포함해 5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날 재판은 미쓰비시 측이 기일을 3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중 처음으로 열렸다.

다음 공판은 11월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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