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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결국 증세로 돌아왔다…文정부, 1년만에 감세 철회

[2020년 세법개정안]세수감소와 재정지출 확대에 부자증세 카드 다시 꺼내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7-22 14:00 송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0.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0.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증세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정부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함에 따라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수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출까지 늘어나면서 '핀셋 증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소득세 인상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암호화폐 과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등 증세안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대기업 감세카드를 꺼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정부의 세제기조가 감세에서 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1년 만에 증세기조로 돌아선 것은 재정지출과 세수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는 총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여파는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77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소비가 급감하면서 세수도 줄어든 것이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세제지원에 나서면서 세수감소가 확대된 것도 증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권말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우려해 보편적 증세가 아닌 일부 고소득층만 희생양을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번 증세가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을 겨냥한 보편적 증세가 아닌 일부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분기의 근로소득이 상당 부분 줄어든 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물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여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납세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증세 지적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을 보면 여러가지 투자세액 감면이나 서민을 위한 감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같아 조세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늘어나는 항목만 보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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