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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열리나②]"법 몰라요" 답답한데…법률시장 '철옹성' 언제까지

'법알못'에 편리한 법률상담…이용상담 수 '껑충'
기존산업에 막힌 '제2타다' 되나…네이버-변호사 '윈윈' 될까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손인해 기자 | 2020-07-21 12:10 송고 | 2020-07-21 15:04 최종수정
편집자주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전문지식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를 내놓으면서 ICT를 활용해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는 '리걸테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에 '알음알음' 방식으로 사무장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던 시대에서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리걸테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쟁점과 전망을 짚어본다.
네이버, 1대1 고객 상담 문의서비스 '엑스퍼트' (네이버 제공) © 뉴스1
네이버, 1대1 고객 상담 문의서비스 '엑스퍼트' (네이버 제공) © 뉴스1

첨단기술을 활용해 법률문제 해결을 돕는 '리걸테크'가 확산되고 있다. 

배달, 육아, 도우미, 퀵서비스, 집수리 등 각종 서비스들이 온라인을 통해 중개되는 이른바 O2O 사업이 넘쳐나고 있지만 유독 '철옹성'처럼 굳건한 분야가 바로 법률과 의료 서비스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전문지식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를 시작하면서 리걸 테크 논의가 국내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등장한 엑스퍼트 법률상담이 국민 대표 음식 배달앱 '배달의 민족' 처럼 성공을 거둘지, 기존 산업의 가로막혀 운행을 멈춘 제2의 타다 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부는 '리걸테크' 바람…엑스퍼트, 이용상담 수 '껑충'

최근 법조계에는 '리걸테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을 뜻하는 '리걸(Leg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뜻한다.

네이버의 엑스퍼트 이전에도 리걸테크 서비스는 존재했다. 로앤굿 역시 법률분쟁으로 변호사가 필요할 때 여러 변호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이를 비교한 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아울러 아미쿠스렉스의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로폼', 서치퍼트의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는 '딥서치' 등도 리걸테크를 대표하는 서비스들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만큼, 일반인에게 법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은 높은 편이다. 이들은 이용자들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 법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 News1 DB
© News1 DB

네이버 역시 이런 차원에서 지난 3월 법률 전문가들의 정제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추가했다. 법률시장은 상담과 수임료 부담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낮았던 만큼 해당 서비스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를 중심으로 환영 받았다.

엑스퍼트 법률상담은 10분당 1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등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 상 법률 정보는 넘쳐나지만 신뢰성이 낮은데다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기도 어려운 만큼 해당 서비스를 찾는 이용자는 늘고 있다.

21일 네이버에 따르면 엑스퍼트 법률 상담 건수는 4월 2095건에서 6월 3630건으로 증가했다. 상담에 발생한 비용은 같은 기간 4292만원에서 7135만원으로 늘었다.

최근 이 서비스를 이용한 A씨는 "담당 변호사가 꼼꼼하게 상담해 주고 전략까지 세워주는 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했다"라며 "직접 로펌을 방문해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엑스퍼트와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생겨났다.

하반기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 중인 '법정문서'는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돕기 위한 서비스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판결의 근거로 사용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법정문서를 통해 샘플 양식을 볼 수 있다.

양준희 법정문서 대표는 "'타다' 사태를 보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는 분야에서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소액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식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만큼 변호사들의 반발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자는 편리한데…신산업 가로막는 기존산업, '제2타다' 되나

모바일로 원하는 변호사를 골라 이용한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배달의 민족'과도 같은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호평에도 기존 변호사업계의 반발로 서비스 종료 우려도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리걸테크 사이트 4곳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변호사의 상담 업무를 통해 제삼자가 돈을 버는 사업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같은 이유로 엑스퍼트가 '제2의 타다'가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소상공인 업계의 조직력이 노동계처럼 탄탄하지 않아 성공할 수 있었지만 법률 시장의 경우 택시 업계처럼 보수적인데다 조직력이 탄탄해  신사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

2018년 10월 등장한 타다는 언제 어디서건 부르면 오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단 점에서 이용자들의 찬사를 받았으나 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지난 3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타다에 앞서 카카오 역시 택시 업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서비스를 포기한 바 있다.

다만 타다와 달리 변호사 업계 일부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트렌드가 된 '비대면(언택트) 문화'에서 이용자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란 점에선 변호사에게도 이롭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3월 서비스 이후 150명의 변호사가 등록해 활동 중이며 등록을 원하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리걸테크 관련 스타트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투명해지다보니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존 산업에서의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리걸테크 산업이 초반이어서 이해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변호사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변호사도 있다"라며 "주변에 엑스퍼트를 이용하는 변호사들도 많은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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