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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순실 재판장과 식사" 주장 유튜버 우종창 법정구속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안해"
"판사 명예도 심각히 훼손"…방청객 "독재국가" 소란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07-17 16:15 송고 | 2020-07-17 16:25 최종수정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 뉴스1 DB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 뉴스1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기자 출신 60대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뒤에 조사됐지만 해당 방송의 조회수가 6만회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 자체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판사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 이후 최후진술에서 우씨가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속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우씨는 "네,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우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한 중년여성은 "이게 무슨 독재국가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라며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우씨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지금까지도 서로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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