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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밤에 가볍게 술한잔'…25일부터 벌금 300만원

해수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10개소→50개소 확대
단계별 이용 제한·물품 대여 중단 등 감염병 예방 조치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0-07-15 11:00 송고 | 2020-07-15 14:05 최종수정
야간 투광등이 비추는 속초해수욕장 백사장. © News1
야간 투광등이 비추는 속초해수욕장 백사장.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음주 및 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15일부터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가 중단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해수욕장 이용 현황'에 관한 2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25일 시행되는 '대형 해수욕장의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에서 7월 18일~8월 31일 중 저녁 7시~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시행된다.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시행에 앞서 7일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여기에 15일부터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제한된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진다. 먼저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이용객의 입장이 제한된다. 또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이 나간다.

한편 13일 현재 전국 해수욕장 198개소가 개장했으며,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의 41% 수준인 347만명(누적)으로 집계됐다. 그 중 7월 둘째 주에 혼잡도 신호등 시스템이 적용된 해수욕장 10개소의 방문객 수를 분석한 결과, 총 180만4000명의 방문객 중 약 40%가 주말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20~29세)가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20대~50대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해수욕장 10개소의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아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 머물렀으나, 송정해수욕장은 시간별 최대 방문객이 적정인원 대비 119.6%까지 몰리면서 11일과 12일에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으로 표시되기도 했다.

전남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6개소에는 10일 개장 이후 총 3612명이 방문했다. 그 중 사전예약 인원은 688명으로 19% 수준이었다. 사전예약제 이용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전라남도가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사전예약제 대상 해수욕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이와 함께  '한적한 해수욕장'은 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25곳 중 23곳이 개장했으며, 13일까지 방문객은 2만1150명으로 나타나, 작년 동기 2명2811명 대비7% 감소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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