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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故박원순 시장 통신영장 신청…"사망경위 확인 위해"

통화와 문자기록 확인…'고소사실 유출' 정황도 나올까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7-15 09:23 송고 | 2020-07-15 09:48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 된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7.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 된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7.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직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남긴 채 갑작스레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통신영장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신청된 것이지만 확인 과정에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정황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요청한 기간에 박 시장의 휴대전화의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해당 기간 박 시장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발신 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기록이 나오면 메신저 같은 경우는 SNS는 안 나오지만 문자메시지 정도는 일부 나온다"며 "통화는 누가 누구한테 몇분 몇초에 전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기록 영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백 모 수사관과 관련해 통신기록 3개월치를 요청하는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10일치에 해당하는 영장만 발부한 바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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