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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믿은 세입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최종권한 갖는다

"아파트 뺀 빌라·오피스텔, 서민 임대업 중심이라 판단"
"자발적인 임대등록, 재산권·직업의 자유 침해 해당안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7-14 06:05 송고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7·10보완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등록을 폐지하는 등 새로 적용하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바탕에는 새 규정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뉴스1은 14일 최정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을 풀어봤다.

최정민 과장은 먼저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폐지 후 장기주거를 기대한 세입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해 "지난 5월9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때 세입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이르면 11월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나 8년 장기 임대등록주택에 입주하며 장기적인 거주를 기대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는 "일부 세입자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입주한 경우도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입자의 말소동의 권한을 줘 해당 불이익을 조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등을 담은 7·10보완대책에도 임대사업자의 기존 계약기간은 보장하고, 관련 입법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께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7·10대책에 포함된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쟁점이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앞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과세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인과의 구분이 없어진다"며 "임대사업자의 취지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의무를 부여한 대신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공익적 의무를 더 높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중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남겨둬 또 다른 풍선효과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 조사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와 같은 부분은 투기수단보단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공급에 활용된다고 판단했다"며 "세제 등 규제강화로 아파트 외의 투기수요 이점도 크게 없는 편"이라고 전했다.
임대사업자 단체의 헌법소원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는 "현재 단체에서 등록임대업상 '임대료 5% 룰'이 재산권을 제한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대등록제도 자체가 공적 임대를 위한 자발적인 등록인 만큼 사실상 소의 이익을 따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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