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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대상 확대

전년比 3·4월 매출액 감소 '20%→10%' 조건 완화…40만원 지원
매출 감소 증빙하지 못해도 30만원 지원받아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20-07-13 10:33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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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한 지원 대상은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기존은 20% 이상 감소였다.
신청 사업장은 1회 40만원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해도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런 조건의 사업장이라도 3월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전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만 지원받는다.

변경된 조건은 13일부터 적용한다.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을 완화하고 사업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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