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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울시 장(葬) 자체가 2차가해…그것도 국민세금으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7-11 07:21 송고 | 2020-07-12 19:16 최종수정
10일  밤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청사 앞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서울시가 설치한 시민분향소에서 11일 오전 11시부터 조문할 수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시 측이 고(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자체가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다"며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해행위를 국민세금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등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슬픔과 진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것은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종의 국가 주관의 장례식이다"며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러진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은 사안이 다르다"며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피해자가 느낄 압박감과 중압감은 누가 보상할까요"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 의원은 "(이는) 정부 여당이 줄곧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한참 어긋나는 일이다"고 비판한 뒤 "우리 아이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치르는 이 장례식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의 법적 근거를 '정부의전편람'이라고 설명했는데 편람을 보면 '장례식을 치르려면 관계기관 협의→서울시 요청→대통령의 허락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서울시가 이미 이 절차를 다 마쳤다는 건지, 대통령이 허가해 줬다는 뜻인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바 없는데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장례 절차를 추진하려 했던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

따라서 하 의원은 "서울시가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장례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장례식 대신 피해자가 몇명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2차 가해를 막을 방법이 뭔지부터 먼저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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