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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부동산백서]신규진입 끝…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사라진다

1994년 도입…각종 세제 혜택에도 등록 저조
2017년 활성화 방안 후 급증했지만…향후 급감 전망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07-11 08:05 송고 | 2020-10-21 10:54 최종수정
편집자주 "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며 등록을 장려해온 '임대사업자'제도가 결국 점진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1994년 도입됐지만, 2010년대까지 활성화가 잘 안됐습니다. 정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책을 쏟아냈는데도 말입니다.

당시 집주인들은 굳이 등록을해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원이 낱낱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던 거죠.

이 기조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2014년, 2015년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유명무실한 제도' 등의 비판 기사들이 있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더 사서 세를 줘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리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던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지방세(취득세‧재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해줬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기준 20만2000명(등록 주택 79만가구)에 그쳤던 임대사업자는 올해 5월 기준 52만3000명(159만4000가구)으로 증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그러나 이번 정부의 세제혜택 폐지 발표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는 유지하되 신규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합니다. 기존 사업자 역시 단기임대 만료 후 장기사업자 전환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니 임대사업자는 점점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장의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쯤이면 2017년말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분 중 단기임대(4년)가 대부분 만료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때 시장에 물량이 대거 풀릴지 말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이 기간이 만료됐다고 보유 주택을 팔까요?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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