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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빗썸토큰? 억울…김병건 회장이 판 BXA토큰 우리와 무관"

"빗썸 인수한다던 김 회장, ICO로 자금 모아 개인 계좌로 송금"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7-08 09:34 송고 | 2020-07-08 10:22 최종수정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 News1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 News1

"BXA토큰은 김병건 회장이 독자적으로 판매한 암호화폐일 뿐 빗썸과는 무관하다."

'빗썸토큰'으로 알려지며 국내 투자자를 모았던 'BXA토큰'의 판매 주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BXA토큰 투자자들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일부 빗썸 관계자가 BXA토큰을 '빗썸코인'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판매,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8일 BXA토큰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법인 BTHMB의 대니 우 재무담당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BXA토큰은 김 회장이 독자적으로 판매한 암호화폐일 뿐, 빗썸과 BTHMB는 해당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10일 BK컨소시엄을 통해 BTHMB와 빗썸 인수계약을 추진했다. BK컨소시엄은 인수대금(약 4000억원, 업계 추정)의 25%인 1000억원을 선 납부하고 빗썸 최대주주를 자처했다. 그러나 BK컨소시엄은 납부기한이었던 지난 2019년 10월까지 남은 잔액(약 1500억원 규모)을 치르지 못했고, 계약은 무산됐다.

계약이 무산되면서 김 회장이 판매한 BXA토큰이 문제가 됐다. 김 회장은 BXA토큰 백서를 발간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공개(ICO)에 나섰다. BXA토큰 판매(위탁판매)는 '오렌지블록'이라는 업체가 맡았다.

당시 김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수자금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BXA토큰은 빗썸 인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THMB의 입장은 김 회장의 주장과 상반된다.
우 담당자는 "계약에 따라 김 회장은 BXA토큰 물량 20%를 재무적투자자(FI)에 배정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토큰 발행재단인 BTHMB 계좌로 입금해야 했지만 개인계좌로 입금해 유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이 자기자본으로 빗썸을 인수할 의사가 없이 ICO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이를 개인계좌로 송금해 빗썸 인수자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M&A)를 계획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BTHMB는 지난해 6월 김 회장을 상대로 싱가포르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 담당자는 BXA토큰 백서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BXA토큰을 판매하기 전에 BTHMB 이사회를 통해 백서를 승인받아야 하지만 김 회장이 승인일(2018년 12월12일) 이전인 2018년 10월에 오렌지블록과 계약을 체결해 ICO를 개시했고, 이사회승인 없이 'BXA토큰이 빗썸에 상장된다'는 허위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렌지블록은 ICO를 금지한 한국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반하게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BXA토큰을 빗썸코인으로 속여 판매했다"며 "당시 BTHMB와 빗썸은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 주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XA토큰은 백서의 내용과 달리 빗썸에 상장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약정 내용에 빗썸이 BXA토큰 상장을 확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빗썸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빗썸홀딩스 관계자는 "약정에 담긴 문구 중 '암호화폐 발행 후 글로벌 거래소 또는 빗썸거래소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문구는 글로벌 거래소 또는 빗썸 상장을 '확약'한다는 의미가 아닌 '노력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실제 BXA토큰은 빗썸코리아에만 상장되지 않았을 뿐 비트맥스. 빗썸글로벌, 빗썸싱가포르 등 10개 거래사이트에 상장된 바 있다"고 밝혔다.

빗썸은 자체 상장심사를 통해 빗썸코리아 내 BXA토큰 상장 여부를 논의했지만 국내 규제문제를 이유로 상장을 불허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정 문구는 김 회장의 상장 확약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된 문구로 관련 증거자료는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약정을 먼저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상호 비밀유지의무 약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을 뿐 은폐 목적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빗썸 측은 이정훈 빗썸 의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 매체는 지난달 이 의장이 해외 법인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며 외국환거래법상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빗썸홀딩스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고 보도했다.

빗썸 측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자본거래'에는 증권의 '취득 행위' 만 해당될 뿐, '처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11인 주주 및 BTHMB간의 빗썸홀딩스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양수인 BTHMB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위 주식을 처분하는 주식양도인들은 위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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