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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노동법 개정 동시추진

제34차 국무회의…핵심협약 3건 비준안 의결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 등 법률 개정과 병행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7-07 10:00 송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7/뉴스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7/뉴스1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기본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각각 △결사의 자유(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138호, 182호) △균등대우(100호, 111호) 관련 협약이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등 국내 상황을 이유로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이날 제34차 국무회의에서 제29·87·98호 협약 등 3개 비준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과 병역법 개정을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실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병역법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원래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는 목표였지만, 야당의 반대와 국회 공전으로 인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 국격을 노동권 분야에서도 드높이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조율돼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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