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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드론'으로 불법 수상레저 단속…안전사고 예방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2020-07-06 16:08 송고
드론 이용 해상 불법행위 단속.(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드론 이용 해상 불법행위 단속.(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드론과 연안구조정을 이용한 불법 수상레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 광양파출소는 지난 4일 오후 1시30분쯤 여수시 묘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1톤급 무등록 수상레저기구(30마력)를 이용해 수상레저 활동을 한 A씨(48)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한 B씨(25)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그동안 연안구조정을 이용한 해상 위주의 단속을 벗어나 드론을 통해 항공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연안구조정이 현장으로 이동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해경은 최근 광양항내에 문어어장이 형성되면서 광양항 일대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성행함에 따라 지난 4일과 5일 드론과 연안구조정으로 해·공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김재인 여수해경 광양파출소장은 "항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는 처벌대상이고 특히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경우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해진 구역에서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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